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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20090220152610210].hwp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20090220152717665].hwp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20090220152753249].hwp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ㆍ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판결요지 1.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20090220152822871].hwp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ㆍ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ㆍ이혼 ..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20090220152904598].hwp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20090220152938150].hwp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판시사항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20090220153040972].hwp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위자료 등(반소)
사건명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
판시사항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20090220153110285].hwp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2.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20090220153135595].hwp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20090220153210296].hwp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2.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20090220153246988].hwp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2009022015331573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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