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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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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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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
판결요지 |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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