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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승강기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강기"란?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주체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설치·정기·수시정밀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검사종류

내용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수시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의 ‘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위의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5호·제7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불한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및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8호).
※ "안전검사"란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7호).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제14호).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5호).
승강기 사고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 청구
승강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구분

승강기의 사고처리 절차

사고 보고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함(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사고 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 할 수 있음(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4항, 제78조제2항제8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9호).

※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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