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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P2P 프로그램을 통한 공유

    조회수: 12316건   추천수: 3764건

  •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비영리 목적으로, ③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고 서로가 가진 C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듣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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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30조 제101조의3제1항제4호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표절의 판단기준 추천

    조회수: 14286건   추천수: 4060건

  •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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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13조 제16조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업로드

    조회수: 12156건   추천수: 3596건

  •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자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카페 등의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적복제의 허용
    ☞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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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30조, 제78조 제8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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