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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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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현역): 휴가 등의 제한

    조회수: 1050건   추천수: 120건

  • 휴가나 외박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한될 거 같다고 하네요. 휴가나 외박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휴가 및 외출·외박의 제한
    ☞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현역병의 휴가 등 > 휴가 등의 제한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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