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영유아교육 개관
-
-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
-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
- 유치원의 관리의무
-
-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 학원을 통한 교육
-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
-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
-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
- 학습지 계약
-
- 영유아용 도서구입
-
- 완구 및 학용품 선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원아의 건강관리
조회수: 29313건 추천수: 4503건
-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념 및 시기☞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에 정한 시기에 실시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일 ~ 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 영유아 구강검진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검진 실시에 앞서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등을 작성해 제출한 후 대상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5호, 제8조제2항, 제9조,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7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3까지의 서식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3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