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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이혼숙려기간

    조회수: 32260건   추천수: 5424건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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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의2

  • 가정법률 : 이혼: 협의이혼 절차 HOT!

    조회수: 39245건   추천수: 5897건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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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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