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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전기·폐전자제품별 분리배출 요령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나.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및 제21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란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정해진 제품(이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라고 함)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 및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인계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란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규모의 사업장(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 함)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3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품군

대상 제품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가. 냉장고

나.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함)

다.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함)

라. 에어컨디셔너

마. 제습기

2.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가. 텔레비전

나.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다. 내비게이션

3. 통신·사무기기

가.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함)

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함)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함)

마.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함)

바.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함)

사. 유·무선 공유기

아.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함)

4. 일반 전기·전자제품

가.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함)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바. 전기비데

사. 공기청정기

아. 전기히터

자.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함)

차. 전기밥솥

카. 연수(단물)기

타. 가습기

파. 전기다리미

하.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함)

거. 믹서(주서를 포함함)

너. 청소기

더.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함]

러. 토스트기

머. 전기주전자

버. 전기온수기

서. 전기프라이팬

어. 헤어드라이어

저. 러닝머신

처. 감시카메라

커. 식품건조기

터. 전기안마기

퍼. 족욕기

허. 재봉틀

고. 영상게임기

노. 제빵기

도. 튀김기

로. 커피메이커

모. 약탕기

보. 탈수기

소. 자동판매기(1.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5.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함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함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함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2.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3. 통신·

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름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4. 일반 전기·전자제품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5. 태양광 패널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함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함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염화불화탄소(CFC)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본문).
※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인계의무가 없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단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5항).
※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 별표 2).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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