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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현재 알제리에서 근무중에 알제리 국적의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지에서 결혼식을 2월 중순에 올리고 2월말에 한국에 동반입국을 할려고 계획중입니다.알제리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할 예정이며 국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4월 중순에 치뤄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항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외국인등록과 혼인신고 사이의 절차2. 이곳 알제리주재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사증은 어떤 종류를 받아야하는지3. 외국인 등록시 소요되는 기간대학교에 재학 중에 현재 대우건설에서 3년차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월말에 귀국을 하면 알제리에 향우 1년간은 학업으로 인해 재입국이 힘들것 같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알제리 여성분과 결혼하실 예정인데 어떤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되실 분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 예정이냐에 따라 귀하의 배우자가 알맞은 비자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잠시동안(90일이내) 국내에 머물다 다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단기종합(C-3)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도 되며,

      만약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시고 외국인등록을 하실 예정이라면 거주(F-2)사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F-2)사증은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1. 외국인등록과 혼인신고 사이의 절차

          => 혼인신고는 구청등에 결혼의 사실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부에 등재하는 것이고, 외국인등록은 90일이상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2. 이곳 알제리주재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사증은 어떤 종류를 받아야하는지

          =>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 외국인 등록시 소요되는 기간

          =>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시는 것으로

               접수 후 대략 1주일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세요.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의 F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인 결혼증명서에 대하여 문의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혼인의 적법성 판단을 위하여 양국간 유효한 결혼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일선 구청에서 발급한 국제결혼증명서에 주한 외국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국제결혼 입증서류로 제출받아 왔으나, 상기서류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방법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지침에 의거 '11. 1. 1.부터 일선 구청에서 상기 국제결혼증명서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외국인 배우자들이 국제결혼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공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혼인 성립서류도 국가마다 달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민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이에 대한 유효한 혼인성립서류로서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신고 사항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주한 자국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으면 유효한 혼인성립서류로 인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상기 적시한 서류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신 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결혼사증심사기준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단기비자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비자(F-2)를 받고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시행예정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사회통합과 02-500-9177>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국제 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이수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재발급은 귀하께서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의 이민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합니까?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사이트의 초기화면 오른쪽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배너를 누르시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8번째 제목인 "신청방법"에 있는 "매뉴얼 아이콘"을 누르시면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매뉴얼에는 회원가입하여 신청해서 접수증을 출력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9번째 제목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에 있는 "일정보기 아이콘"을 눌러 시행일정표를 보시고 해당 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현재 여자 친구하고는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면제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캄보디아에서 45일 이상 체류하시면서 배우자와 교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께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대신 이수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재직증명서, 인우확인서 등)

      기타 출입국외국인정책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브라질인과 결혼절차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이번 여름 브라질 사람과 결혼예정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면서 브라질 대사관에 가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 브라질 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브라질 Website 있는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
      브라질인과 외국인이 브라질법으로 혼인시 필요한 서류**********

      1)
      브라질인

      -
      출생증명서 (Certidao de Nascimento)
      -
      신분증 (Carteira de Identidade)
      - CPF
      -
      주거지 증명서 (Comprovantes de residencia atualizada)
      -
      독신자 증명서 (Certidao de Solteira)


      2)
      외국인

      -
      출생증명서 (Certidao de Nascimento) = 한국의 기본증명서에 해당 (공증 번역과 영사확인 필요)
      -
      유효한 신분증 = 여권 (사진.생년월일)
      -
      독신자 증명서 (Certidao de Solteira) = 한국의 기본 증명서에 해당 (공증 번역과 영사확인 필요)

      서류가 준비되면, 명의 증인을 대동하여 Cartorio 등록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영사과 김월순영사(61-3321-250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외이주, 소재확인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사관 (☏ +55-61-3321-2500)
    • 수고하십니다 제가작년카자흐스탄에서 한여자을만났고 그나라에서결혼식을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했고 애는한국에서나야하기때문에혼인신고도못하고 작년6월달에의료관광비자로한국에나오게됐습니다 애는7월달에 태어났고 그런데 그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안되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올1월달에5개월된아기하고같이 혼인신고을하기위해서갈려고하는데 혼인신고을할서류가뭐가 필요한지 자세이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혼인신고에 관한 절차 및 제출서류등의 정확한 안내는 현지 관청 작스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지 관청 작스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여권 번역본(러시아어 혹은 카자흐스탄어) 공증

      2. 미혼증명서 번역본 아포스티유

      3. 체류 자격 증명서 번역본 공증

      대사관에서 작스에 문의한 결과 위 3가지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 작스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으니 혼인신고에 해당되는 지역의 작스에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서 혼인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민원 관련 문의 연락처

      카자흐스탄 대사관(아스타나) : 8-7172-925-591~3  내선 118(현지어), 125(한국어)
      E-mail : koreaemb-kz@mofat.go.kr

      알마티 분관 : 8-727-246-8897,8898,9019,9053
      E-mail : almakorea@mofat.go.kr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관 (☏ 951-591)
    •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둘다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 아일랜드 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혼인신고 절차 및 아일랜드 체류 비자 관련입니다.
      먼저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과 배우자측 국가에 모두 하셔야 합니다.
      한국측에 혼인신고를 하시기 위해선
      혼인후 발급 받으신 혼인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과 혼인증명서 번역본,
      혼인신고서 2부(대사관 구비), 가족관계 증명서(한국인), 출생증명서(외국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번역본, 여권사본 각 1부 입니다.
      혼인신고 소요기간은 약 2달입니다.
      배우자측 국가 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는 배우자측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U국가 국민과 혼인을 하신후 혼인관계를 증명(혼인관계 증명서 공증)하시면 배우자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아일랜드측 고유 사항으로 한국대사관에서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비자 취득 절차 및 소요기간은 아일랜드 이민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일랜드대사관 영사과
      전화 : (353-1)660-8800
      이메일 : irekoremb@mofat.go.kr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아일랜드대사관 (☏ 353-1-660-8800)
    •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 내에서 독일 사람과 혼인 신고 절차는 찾으려고 주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왔는데 정보를 못 찾겠네요.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과 어떠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자세한 정보가 있는 곳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독일대사관 영사부입니다.

      문의하신 독일에서 독일사람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독일거주지의 독일호적청에 배우자와 같이 가서 필요한 구비서류 명단을 받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인과 혼인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독일호적관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국적자의 아포스티유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각 1부
      * 아포스티유는 국가간의 서류를 인증해주는 협정으로서 한국의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권
      - 첫번째 언급한 서류의 독일어 번역확인(현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
      - 독일 주거지 신고 증명 등등

      독일 호적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혼인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 +49-30-2606 5436)
    • 네팔여성과 결혼시 국내에서준비할 서류와 신량 신부가 준비할서류등서류 이행절차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네팔인과 국제결혼후 네팔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네팔 혼인관계증명서(각각), 재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비자 심사후 F-2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신청시 필요한사진은 1장이며, 비자신청수수료는 2400루피입니다. 가까운 너빌뱅크에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비자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비자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네팔한국대사관
      977-1-4270417, 4270172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 1-808-595-610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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