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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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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안건번호 없음,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 않고 이사간 경우 증빙서류첨부 법원에 구두로 제소
안건명   □ 안건번호 없음,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 않고 이사간 경우 증빙서류첨부 법원에 구두로 제소..
질의 ○ (질의내용) 전세 입주자를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두 10만원이 넘는 공과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사간 곳에 연락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간 후에 무슨 돈을 내느냐면서 납부치 않고 몇 달이 지나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ㆍ단수를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대신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회신내용)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그달에 사용한 것을 다음달에 고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사간 후에도 마지막달의 공과금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간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득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과금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구두제소하면 적은 소송비용(수입인지대, 송달료)으로 단시일 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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