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사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긴급체포
√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현행범인 체포
√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합의 및 공탁
합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공탁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공소 제기(기소)
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보석청구
√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895호, 2017. 6. 1. 발령 ·시행) 제2조제1항].
형사소송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제주지방검찰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배상명령제도 참조).
민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