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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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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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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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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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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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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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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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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수 기재사항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가 필요한 사항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 |
▪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가 필요한 사항 |
※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8, 2018. 8. 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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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